이번 시간은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해결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경비실에 연락해서 항의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때뿐이거나 여전히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필자도 실제 경험했던 사례로 위층이 인테리어 공사도 자주 하는 편이고 가끔씩 무거운 무언가를 새벽에 떨어트리는지 그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잠에 깬 적도 있는데요.
솔직히 가끔씩 들리는 생활소음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잦은 인테리어 공사, 새벽에 들리는 의문스러운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 적도 많아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녹음,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복수하기 위한 보복성 소음 또는 행위(고무망치 천장 두들기기, 우퍼 공격, 화장실 환풍구 냄새 피해 등)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섣불리 행동했다가 분쟁과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방법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라면 1차 항의로 먼저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연락해서 층간소음 발생에 대해 말하고 세대 간 중재 및 주의 권고를 요청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땐 경찰을 부르는 방법도 있지만 소용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는 상황일 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은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현장 진단), 소음 측정 순으로 진행되며 도움을 요청하면 층간소음 갈등 완화 및 중재상담을 해줄 테니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센터 문의로 접수방법은 먼저 전화접수를 하고 나서 접수번호 입력으로 온라인접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서비스로 방문상담, 소음 측정 등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 측정예약시스템의 경우 층간소음 측정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되며 대상지역은 전국 가능하고 예약대상은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측정을 원하는 세대입니다.
단계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콜센터에 측정 신청 접수를 하고 콜센터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콜 상담 신청 전화번호는 전국대상 단일번호로 국번 없이 1661-2642번입니다.
연락해서 층간소음 관련 문의로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낮 12시~오후 1시 중식시간 제외)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 들어가서 층간소음 측정신청을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빠른 이동을 위해 누리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위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열린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고 하위 메뉴 중 [측정신청 예약]을 클릭하세요.

층간소음 중재 상담 완료 및 측정신청 접수 후 측정신청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접수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타 서비스를 거친 다음 상담·중재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기 조율, 당사자 간 이해를 도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 내 알림마당>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와 관련된 공식 문서를 받을 수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곧바로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알아보기 보다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위층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분쟁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namc.molit.go.kr
분쟁상담 안내 전화번호: 031-738-3300번(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낮 12시, 오후 1시~6시,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또 다른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또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공식적인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전문 행정기관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고 싶다면 위에 남겨드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린 화면에서 좌측 아래쪽을 보면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PC 접속만 가능) 버튼이 마련되어 있으니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포털 화면에서 온라인 신청의 하위 메뉴 중 [환경피해구제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환경분쟁 조정 중 조정 또는 중재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원스톱 통합 콜 시스템 전화번호 1555-4582번으로 연락해서 1번 환경분쟁조정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피해 정도와 소음 자료 등의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하면 되고 이후 위원회 전문가 방문으로 사실조사 및 심의를 거쳐 배상액 등 재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적고 진행 절차가 간편하며 전문 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강제적인 집행력이나 처벌이 아닌 피해 배상 및 합의 중재에 초첨이 맞춰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와 같은 조정에도 상대방 측에서 불응하거나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도록 진행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원할 경우 중앙(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정)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스팅 맺음말(마치는 글)
이웃과의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스럽게 해놓고선 오히려 발뺌하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현명한 대처로 알려드린 합법적인 방법의 도움을 청하면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협의점을 찾거나 겪게 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 유익한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릴게요.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화니
URL 주소 공유는 OK, 내용 및 사진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