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기와 제출서류를 알려드릴게요. 필자는 작년 3월 7일 월세로 원룸을 계약했고 반년 정도 살고 있던 중 어느 날 집 현관문에 꽂혀있는 안내문을 읽어봤는데 부동산임의(강제) 경매를 알리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어 소속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었다는 내용이어서 문의전화로 표시된 번호로 연락하여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필자는 9월쯤에 대전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태라 조금 많이 늦긴 했지만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받았고 이후 대전지방법원 별관 3층 민사집행(신청)과 경매12계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필요했던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을 준비했고 월세로 계약한 곳이 다가구 거주 건물이라서 건물 내부구조와 점유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준비해야 됐어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이후 전자소송포털에 회원가입을 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주 들어가 봤는데 계속 지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깐 계약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 되어 계약 만기일 한 달 전쯤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검색을 통해 더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이사를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더 살아야 될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니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종료 소명자료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명자료로 문자송수신내역도 인정되는 것 같아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문자 내용에는 세입자임을 알리면서 계약 만기일에 더 이상 계약 유지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했고 보증금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캡처해서 인쇄해서 준비했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잘 몰라서 법원에 방문하여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대전지방법원 2층 민사신청과에 가서 직원분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며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더니 입증 및 소명 방법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추가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직원분께 물어보니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했을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필자의 경우 경매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만기일 한달 전쯤인데도 나중으로 미뤄지지 않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입증 및 소명 방법으로 제출서류들이 여러 가지 필요했는데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임차인주민등록등(초)본 1통,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부동산표시 1장,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도면도 따로 첨부해야 되고 추가로 임대차계약종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임대차계약증서와 일부 소명자료만 챙겨갔는데 직원분께서 소명자료로 준비한 문자 메시지에는 날짜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준비하지 못한 서류들은 1층, 2층, 3층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어요.
또한 소명자료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됐기에 3층 민사집행(신청)과 경매12계 창구를 다시 찾아갔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사본을 요청해서 준비했습니다.(이때 정부인지 수수료로 500원을 내야 됐음)
필요한 서류 준비로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었는데요.
임차인 주민등록등(초)본은 지자체세로 200원,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원행정처 수수료로 2,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 내용이라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등록세의 경우 고지서가 나오기 전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등록세 납부 과정을 진행해서 등록분 신고를 마쳐야 됐는데요.

진행 단계를 알 수 있는 설명서를 직원분이 주셔서 앱 설치 후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별관 1층 종합민원실 끝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위택스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갔고 로그인한 다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옆에 프린터가 마련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출력까지 진행할 수 있었어요.

위택스 홈페이지 진입 경로는 로그인(간편인증이 가장 편함)한 다음 납부> 납부결과> 지방세 납부내역> 등록면허세(등록)의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납부확인서 발급]을 클릭해서 인쇄하면 됐는데요.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택스 사이트로 넘어가는 버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비용은 인지 2,000원, 송달료 3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을 경우 1층 신한은행에 가서 비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은행에 가면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작성해야 될 것들을 물어본 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 번호표를 뽑은 뒤 해당 창구에 가서 작성한 용지와 함께 비용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필자는 현금이 없고 신한은행 카드도 없는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비치된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 국민은행 카드를 넣고 현금인출을 선택했어요.
수수료로 700원이 나왔고 어쩌다 보니 한 번 더 현금인출할 일이 생겼기에 현금인출 수수료로만 1,400원을 내버려서 아깝게 느껴졌습니다.(인출 시 한 번에 5만원 정도 뽑는 게 좋을듯 싶으니 참고할 것)
이후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2층 민사신청과를 다시 찾아갔고 신분증과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니깐 마침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양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양식을 보면 당사자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입증 및 소명 방법, 비용, 작성 및 접수일, 신청인 이름과 서명을 하면 되니 정해진 양식에 따라 차례대로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에서 송달장소는 임대차 계약한 집이 아닌 다른 곳(예를 들어 본가 등)으로 적어도 되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도면을 그려야 됐는데 집 내부가 아니라 복도와 호수가 표시된 곳을 그리면 되는 것이더군요.
문제는 호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난감했는데 다행히도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호수를 정확히 알게 되어 도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도면을 그린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 신청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직원분께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확인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신청서가 등록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정도 걸린다고 전했고 미비한 부분으로 보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알고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후기
법원에서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라 여러 번 헤매면서 진행했고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된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월세를 살게 된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집주인의 대출 문제로 인하여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것에 대한 조치로 세입자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게 느껴졌는데요.
필자의 경우 보증금은 소액인 편에 속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3월에 계약 후 9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불이익이 있어 보증금이 소액인 사람들 중에서도 순번이 뒤로 미뤄진다는 걸 알게 되어 씁쓸한 감정이 들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집 계약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필자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계약 만기일까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만기 후 이사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더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는 게 좋을 것임을 알려드려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길 바라며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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