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예정이거나 퇴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분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피보험자가 지원대상이며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지원대상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퇴직일 이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비자발적 퇴사자
· 실업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게 제한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한 사람도 수급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 귀책 사유,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육아휴직을 다 쓰고 퇴사하는 것은 해당 안 됨), 통근 곤란, 정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취업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퇴사하게 된 경우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가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며, 해고는 회사 측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말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귀책사유는 회사 측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졌거나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회사 휴업으로 평균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직장 내 괴롭힘,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질병은 본인의 질병으로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땐 근로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진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신/출산/육아는 육아휴직제도가 있어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유는 이러한 퇴직사유는 증빙자료들이 상당히 많고 준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결정했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이라면 출산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퇴사 권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통근 곤란은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결혼에 의한 합가/이사(단순 이사는 안됨) 등의 사유로 해당될 수 있는데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에 해당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은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하며 만 60세의 나이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결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실직자는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계시다면 고용24에서 선호하는 지역의 일자리를 찾고 이력서 등록 및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업훈련비용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업급여 신청 시 사전에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에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정상으로 처리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거나 미제출 또는 누락된 상태라 답답하신 분들은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회사에서 PDF 파일을 받은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로 팩스를 발송해서 처리하셔도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https://euphoria77.tistory.com/104
팩스 발송은 모바일팩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한데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이 설명된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다음 단계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해야 되는데 해당 메뉴는 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상단 메뉴 중 [실업급여]를 클릭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서 동영상 시청을 해주세요.(PC or 모바일 둘 다 시청 가능)
해당 교육 서비스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필수 과정으로 수강 후 반드시 이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수강 기한은 신청 후 7일 이내 완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시청했으나 만약 이수 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브라우저 쿠키/캐시 삭제를 해준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 페이지만 시청하면 정상으로 이수 처리 될 거예요.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14일이 지나면 이수 내역이 사라져서 재수강해야 되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으로 미리 제출하셔도 되고 본인 거주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준비물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능)과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정당한 퇴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은 증거자료
회사 귀책사유 – 통화 또는 대화 녹취(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님),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 진술서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질병에 대한 최초 진단서(꼭 퇴직하기 전에 받을 것), 질병에 의한 퇴사를 증명하는 사업주 확인서, 질병 치료 후 호전 및 취업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는 의사 소견서, 치료 기간 동안 입원 또는 통원치료 내역(3개월 이상의 진료내역)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앱 또는 지도 사이트/앱 통근 시간 캡처본
└ 결혼 시 필요 서류는 본인/배우자 포함 초본 2장, 전입신고 완료 후 본인/배우자 등본 2장(혼인신고 완료 시 1장), 2개월 이내 결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사실증명서, 결혼식 청첩장 또는 웨딩홀 계약서)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았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에 참석하셔야 돼요.(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설명회 참석 면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를 듣고 나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되는데 워크넷 구직등록 후 방문하신 분들은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가 종료된 후 개별상담을 거치게 될 것이며 추후 일정과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분증과 준비한 서류들을 확인할 것이며 프리랜서 활동, 사업자 여부 등 소득활동 관련 사힝이 없는지 확인 후 실업인정과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될 거예요.
실업급여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 수급자격이 적합하다는 판정의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로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 및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응시 등이 있고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은 구직외활동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실업신고 후 일정 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했을 땐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랄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24 내 자주하는 질문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유료, 평일 9시~18시)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고용24 홈페이지 이용 문의 1577-7114번(유료), 평일 9시~18시)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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