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세대원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자는 분가한 곳에 1년 동안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본가에 들어간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져서 인터넷으로 알아본 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정부24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입자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진위 확인으로 세대주·전입자 확인 절차도 추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어려운 용어와 진행 과정이 어렵게 느껴져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전화 문의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불필요한 항목이 최소화되어 이해하기 쉬워졌고 몇 번의 클릭으로 금방 마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미성년자와 전입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미성년자의 부모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후견인)일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경우로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기존 세대가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2세대 이상)의 전입신고는 세대주 확인(유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 정부24 개인 기준 세대원 전입신고 하는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부24 세대원 전입신고 하는법
일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 후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주세요.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24의 메인 화면이 열리면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민원 찾기]를 클릭하세요.

민원 찾기 밑에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후 찾으면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으니 옆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방식 선택으로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QR코드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개인) 중에 편한 방식을 선택하고 인증하면 접속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4단계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유의사항> 기본 정보> 이전 주소> 현재 주소를 안내에 따라 입력 몇 선택하시면 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입하는 사유 선택으로 가족과 다시 같이 살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을 선택하세요.
또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이사온 곳의 기본 주소를 입력하고 기본 주소에 표기된 주소 외 상세한 주소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까지 작성합니다.(호수가 없는 경우 층수 입력)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 입력은 세대주가 부모이고 전입자가 본인(자식)일 경우 자녀를 선택하시면 돼요.
신청 항목은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이 있으니 필요한 것에 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정부24 세대주·전입자 확인 방법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입구분이 다른 세대로 편입 또는 세대 합가인 경우 전입지 주소지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요.
전입신고 시 전출(입)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정부24] 민원처리 안내의 카톡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필자는 본가로 다시 이사왔고 아버지가 세대주라서 폰으로 확인해 보셨는데 정부24가 보낸 카톡 내용을 보면 세대주확인 바로가기의 링크가 있으니 눌러보시면 돼요.

열린 화면에서 내용 입력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후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추가적인 절차로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세대주확인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세대주가 확인할 목록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일자의 세대주확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입신고 상세 내역에서 틀린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전입신고의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어 담당자가 처리해 줄 테니 나중에 [서비스 신청 내역]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대원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확인으로 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확인 방법: 정부24 로그인> MyGov> 서비스 신청 내역 클릭 후 확인)
평일 근무시간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셨을 땐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세대주·전입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전입자 확인 완료일)
전입신고가 당일에 처리됐으면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주민센터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세대원 전입신고 하는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24 내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시거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721-0600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세요.(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길 바라며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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