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싶은데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자세한 방법이 알고 싶은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금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원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온라인(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제출서류
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부터 알려드리면 임금체불과 관련된 기본 증빙자료로 증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수준, 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없을 경우 채용 공고 문구 또는 문자 메시지로 대체 가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또는 수당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음
통장 입금내역: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계약상의 금액을 비교하기 위함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부, 업무 일지, 출퇴근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역 등
또한 체불 유형별 추가 증빙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 후 준비해 주시면 되고 피진정인 사업주의 대한 정보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업주 성명, 이름, 연락처, 회사 연락처, 회사 주소(실 근무지 기준), 근로자 수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주세요.
빠른 이동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조회]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신청]을 클릭한 다음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민원 신청 아래쪽에 번호, 민원서식명, 신청하기, 민원분류, 처리기간, 서식파일의 민원 신청 리스트가 나오는데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옆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간편인증, 공동, 브라우저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중에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인증 완료 후 로그인하세요.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의 민원신청은 등록인> 피진정인(사업주)> 진정내용> 파일첨부의 단계적인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제출자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민원 처리 상황 알림,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 여부를 입력 및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피진정인(사업주)는 성명, 휴대전화,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주소(실근무장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 및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퇴사일,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 종사 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을 선택 및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단계는 파일첨부로 말 그대로 준비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상 없으면 접수해 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약 1~2주 내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이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출석이 요구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시정지시 및 법적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테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에 송치될 것이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이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에 문의 후 민원신청으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해 보시기 바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기억하시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로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월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랄게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길 바라며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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