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기초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 전 미리 조회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될 경우 신청 불가하여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퇴사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자격이 끝났음을 회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서류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될 수 있게 정상 처리되어 넘어간 상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 방법을 개인 근로자 기준으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
일단은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누리집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고용·산재보험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신고)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원확인과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접속부터 해주셔야 되니 우측에 있는 [로그인]을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금융기관 동의 전자서명으로 로그인이며 [개인] 공동인증서는 개인 PC, USB 등에 보관된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각자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일반 개인은 구분에서 근로자(일반, 산재, 노무제공자, 예술인)를 선택하세요.
이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항목에 체크하고 인증 가능한 인증서 항목을 선택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본인 이름이 우측 상단에 뜨면서 접속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로그인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 방법은 간단한데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를 클릭하세요.
하위 메뉴 중 [민원조회] 항목을 선택하면 우측에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을 찾을 수 있으니 클릭해 줍니다.

연결된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화면에서 접수일자를 선택하고 보험구분을 전체로 한 다음 민원서류 옆 목록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건을 아래에서 볼 수 있는데 보험구분,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신고일, 고용상실일, 산재상실일, 처리상태는 승인으로 떠있으면 제대로 처리된 것이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뜨지 않았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떴을 땐 이직확인서가 전달되었는지 추가로 확인한 다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할 경우 통지서 출력에 표시되어 있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서식 인쇄 창이 뜨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고 인쇄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참고사항
·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등 고용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세요.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 50조제1항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 10조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부터 신규 고용된 65세 이후 근로자는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근로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합니다.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0075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세요.(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원격지원을 원하실 경우 공단 토탈서비스 IT전문상담 1833-6000번으로 전화하면 직원이 사용자 PC를 보면서 사이트 이용 방법을 도와드릴 테니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남겨드린 주소를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움 되실 거예요.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인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고 확인하여 순조롭게 신청할 수 있길 바랄게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화니의 정보집합은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화니
URL 주소 공유는 OK, 내용 및 사진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