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없는 개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싶다면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자격은 실직, 휴직, 군복무, 해외체류, 학교 재학, 생계곤란, 재소자,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행방불명자, 특별재난지역 주민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민원> 개인> 신고·신청으로 진입 후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옆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용대상)은 자격취득, 납부재개, 납부예외 대상자 중 소득 자료가 없는 사람이며 처리절차는 지사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처리해 주실 텐데요.
유의사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는 사유에 따라 지사 직원이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비대면)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이번 내용에선 PC 기준으로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드릴게요.

열린 화면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후 진행하기 위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개인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접속된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 사유를 선택한 다음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서류
이때 준비한 증빙자료(이미지, 문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자료실에서 검색 후 양식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은 필수이며 사유에 따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고용보험 수급자격증,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령 등)
·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증명)
· 휴직(휴직확인서, 소득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 자료)
· 유학/해외체류(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 병역의무 수행(별도의 자료가 필요 없음)
· 질병/재해·사고(진단서, 입원확인서)
· 기초수급(수급자 증명서)
· 재소자(재소확인증)
· 보호/치료시설 수용자(수용확인증)
· 행불자(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행위 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또는 법원 판결문, 주민센터 관련 서류)
증명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 원칙이며 스캔, 사진 파일도 인정될 수 있으니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안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접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민원 진행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승인 여부는 나중에 통보받게 될 테니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거절당하면 추가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 있음)
참고로 초기 유예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설정되며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에 최장 기간으로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납부예외 신청 후 계속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계속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거예요.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납부재개 신청시기는 납부예외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게 된 상황에서 다시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개인사업장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하게 될 경우에는 지사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납부유예 신청으로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납부제도‘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거나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및 추후납부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해외이용 +82-63-713-6900)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될 거예요.(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득활동이 곤란한 시기에 도움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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