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희망저축계좌 개설 후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추가 지원이 더해져서 총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우어 일으키고 생계, 의료 수급 가구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데요.
한마디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형 저축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혜택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청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접수가 조기 마감된 사례도 있으니 신규 가입이 중단되기 전에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현재 2차는 마감되었지만 3차 모집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마지막 3차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1일(수)~10월 24일(금)까지입니다.
본인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 지원대상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로 지원할 수 없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될 경우 가입 가능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소액이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됨)

※ 단,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등의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거나 시군구에서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참여 가능
■ 재산기준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 차동차, 금융자산 등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서울 기준 보통 가구 전체 재산이 2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략 1억 7천만원 전후인데 지역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합친 총 자산이 일정 기준 초과 시 탈락될 수 있음)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3년 적립액: 1,080만원+이자(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지원: 2025년(1년차) 월 10만원→ 2026년(2년차) 월 20만원→ 2027년(3년차) 월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
가입 대상자로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희망저축계좌2 신청서류로 필요한 걸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신청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만 일부 서류는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현재 근로활동 및 소득 증명이 가능한 자료
기타 서류: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 가구 특성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됩니다.
신청하여 접수/등록되면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2~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자격요건 검토로 심사 통과 시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선정 결과 통보)
주민센터 방문 전에 미리 전화해서 희망저축계좌2 신청서류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서류 누락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니 잊지 말고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바라요.
대상자 선정은 2025년 12월 1일 월요일~12월 12일 금요일이며, 계좌 개설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12월 30일 화요일에 만들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매월 22일까지 본인 적금통장으로 저축할 것)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저축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동안 희망저축계좌2로 저축액은 재산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사유 발생으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부분 수령도 가능합니다.(단, 근로 중단 또는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12개월 이상 납입을 중단하면 계좌가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금은 주택 구입 또는 교육비, 창업 자금 등 자립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희망저축계좌2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달 간식비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서 근로활동을 해준다면 정부 지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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