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휴대폰 개통철회, 단순변심으로 취소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기존의 핸드폰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하나씩 잔고장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겹게 느껴져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최신 폰으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대리점을 찾아가서 개통을 진행하게 된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뭔가 설레고 좋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존 핸드폰과 디자인적인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고 특별히 유용한 기능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경우로는 요금제와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로 인해 실제 매달 납입해야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거나 대리점에 갔을 때 휴대폰에 대해 잘 모르고 어수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워버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폰을 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폰에 문제가 있거나 통화품질 불량 등 어떠한 기기적인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문제 될 건 없는데 단순변심이 생길 때가 있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개통한 걸 취소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개통철회가 가능한지, 손해보게 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휴대전화 개통철회 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핸드폰 개통철회는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될 때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니 기기가 처음에 산 상태가 그대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하자가 있거나 불량일 땐 개통한 상태를 취소하는 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혹 청약철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판매자의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며 이는 가입 시 작성했던 서류 중 이용약관을 보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니 따르셔야 돼요.
그렇지만 계약서를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단순 변심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고 나와있지만 이런 내용은 통신사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매 후 7일 이내에 대리점에 가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요청이 거절될 때도 있는데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곳은 비양심적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대리점일 수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사용 중인 폰으로 114에 전화를 하면 민원팀에 연결이 되지만 상담원 말고 책임자와 개통 취소에 대해 통화해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청약철회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리점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본사와 연락을 하는 게 빠를 것임을 알려드리며 사용자 본인의 실수가 아닌 이상 교품증, 내용증명을 준비할 필요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취소 가능한 기간 내 대리점에 가서 개통철회를 요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상을 부리면 안 되고 정당한 요구인 것을 어필하며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최신 스마트폰의 깔끔한 디자인과 유용한 기능, 높은 할인가가 적용된 폰이 마음에 들어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된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만족스럽겠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으로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으니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핸드폰을 개통하면 몇 년 정도는 사용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매 가격이 비싼 만큼 새로 살 때 단순 변심이 생기지 않도록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차질이 생기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