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차가 세워져 있을 때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서 불편하거나 시야가 가려져있는 상태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해서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번거롭긴 하지만 불법주·정차한 차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급하게 차를 잠깐 세우더라도 최대한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몰상식한 사람들은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당해서라도 잘못을 뉘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리는 민원 접수를 하면 경찰청 또는 관할 구청의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행정과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 후 과태료 부과의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데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6대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함) 등이 해당되며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1분 이상 정지된 상태일 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은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분 이상 정지된 상태인 차량이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대 불법주정차와 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는 주말, 공휴일 예외 없이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데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는 유예)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주말, 공휴일 제외)까지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가 있음을 발견했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므로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설치 및 사용법
예전까지만 해도 스마트국민제보 앱이 있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된 상태이니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신고 방법을 단계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불법 주정차 선택> 위반유형 선택> 1차 사진 첨부> 2차 사진 첨부(동일 위치에서 1분/5분 경과 후 촬영한 것)> 내용 및 위치등록>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미지와 함께 상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스토어 앱에 들어가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고 설치부터 해주세요.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가서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을 실행하면 처음에 알림 내용이 나오는데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자 휴대폰 번호를 수집한다는 걸 알릴 거예요.
휴대폰 번호는 신고인 식별 및 접수한 신고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등 신고 관리와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며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앱 설치 후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필수 권한을 모두 승인해야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앱 접근권한 안내 내용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허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화면이 열리면 상단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고 먼저 불법 주정차 신고 옆에 [유형 선택]을 눌러주세요.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팝업이 뜨면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횡단보도를 선택했더니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안내 내용을 볼 수 있었으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숙지하면 될 것이며 이상 없을 경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옆에 [촬영/앨범]을 선택하고 [사진촬영]을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진 찍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동일한 위치와 각도(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전면 1장과 후면 1장은 신고 요건 미충족)을 촬영합니다.
위반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하면 되고 사진 찍을 때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촬영해 주셔야 돼요.(사진은 각 30MB 총 합 180MB까지 첨부 가능)

발생지역으로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위치찾기]를 눌러 주소검색 또는 키워드검색을 할 수 있고 맞으면 [위치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신고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5~900자까지 작성하실 수 있으니 상세히 적어주시고 휴대전화 [인증번호받기] 버튼을 눌러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된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접수한 불법주정차 건의 신고처리기한은 7일 이내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촬영일시 기준 48시간 이내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신고하려고 할 때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익일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주정차 위반 시 단속사실통보서가 발송되는데 불법주차 과태료는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이고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를 하면 20%가 감경되지만 미납 시 매월 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될 것이며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봉급 및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의견진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이용 관련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600-7395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이용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전화) 방법
디지털 약자로 불법주정차 신고 어플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일 땐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해서 통화 연결이 되면 불법주정차한 차량의 위치와 차량 종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전달하면 위반 사실 확인 후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안내
불법주·정차 신고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각 지자체 조례와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의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닌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걸 확인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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